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188

[04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조인자료실 설치

사법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개방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조인자료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판검사의 역할이 국회의원에 못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견제는 원천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법작용이 미치는 곳곳에 시민의 참여는 당연히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당위에 비추어 보면 법조인에 대한 자료축적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제시된 바 있지만 시민의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우선 법조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공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00명의 판검사 기초자료 갖춰

우선 자료실에 갖추어진 기초자료는 2,600명의 검사와 판사 및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개업한지 2년 미만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초적인 경력과 개인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자료실의 자료범위를 판검사 중심에서 변호사로 확대해감과 동시에 해당법조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신문기사, 판결문으로 확대해갈 것입니다. 또한 법조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 자료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조건에서 법조인에 대한 평판과 시민들의 진정서류, 법조인에 대한 모니터, 사회활동 관련기록도 포함할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전력과 활동이 국민 앞에 상세히 밝혀지고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것처럼 법조인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고도 상세히 공개되어야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아질 뿐만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법민주사회도 더 빨리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법조인자료, 어떻게 이용되나?

법조인자료실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법조인자료의 축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법감시센터의 법조인 자료는 법조인에 대한 주요인사, 예컨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의 임명시 또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공직취임, 예컨대 총리나 장관 임명 등의 경우에 이를 공개하여, 그 인물이 해당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형성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임명권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국회에 보내기도 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적 비리나 불법이 신고되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판사나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판사의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청원, 검사의 경우 징계청원운동을 벌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자료실의 자료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철저히 경계할 것이며 개인적 목적이나 영리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자료를 공공정보로 만들어야

다음의 그림들은 미국의 법조인에 대한 공공자료의 한 예를 보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코넬대학 소장 자료로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림 삽입>

그림1은 대법관에 대한 소개이고, 그림2는 그중 한명인 Stephen Breyer 라는 대법관의 출생과 교육과정, 경력, 사회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고, 그림3은 그가 법정에서 그리고 법조활동을 통해 내놓은 각종 문서의 인덱스이며, 마지막으로 그림4는 각 문서의 전문입니다.

위 자료들은 사법과 관련된 정보도 전산화, 체계화, 통계화 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적정한 요구에 따라 공개되고 연구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에서 법원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법조인 자료, 다 함께 수집합시다

법조인 자료에 수록될 내용은 사법감시센터에서 신문, 방송, 잡지, 공보 등 각종 매체를 수시 검토하여 수집해 나갈뿐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충실하고 새로운 자료를 축적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법조인자료실이 내걸고 있는 취지에 맞고 우리 사법에 의미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몇사람의 작업만이나 사법감시센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려분이 직접 경험한 특정 법조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내 주시면, 법조인자료에 수록되게 됩니다. 다만 수록시 사실확인여부와 익명제보인지 현명제보인지 등을 구분하여 등재할 것임을 물론입니다. 제보는 서신,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지 환영합니다.

아래의 제보용지의 서식에 맞추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 PSPD

박스기사

국민에게 심판받는 판사

* 안경환 교수가 옮긴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철학과 현실사, 1995 ;원저 "The Brethren", 봅 우드워드, 스콧 암스트롱 지음)에 재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바로 닉슨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가 임용에서 보기좋게 거부되는 부분이다. 1969년 클레멘스 헤인즈워스의 대법관 지명에서 헤인즈워스가 반노조적이고 흑백 분리교육철폐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과 헤인즈워스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판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상원 청문회에서 그의 인준을 거부한 것이다. 같은 해 닉슨은 헤롤드 카스웰 판사를 지명했고 20여년 전인 1948년 카스웰이 행한 인종분리 옹호에 관한 연설 때문에 그가 공식적으로 그 발언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법조경력, 민권관련 사건 등 모든 판결기록에 대한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 인준거부된다. 인준이 거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발언, 판결 등을 검토하는 청문회 제도가 바로 우리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우리에게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뽑기 위한 청문회 제도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축적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과 함께 그 운용에 필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