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6-03-20   1045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식

사법정의를 위해 시민이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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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朴恩正, 이대법학교수)는 20일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수사와 소송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시민의 법적권익은 등안시 해 온 현 사법현실을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모임의 발족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오던 시민이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침해당한 자신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고, 서민들을 보호하기에 너무나 무력한 사법현실을 체험하고, 분노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이다.  그래서 이모임의 창립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오랜 사법싸움을 해 왔던 사람들로, 살인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진범이 잡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金基雄순경의 가족들, 32억의 돈을 잃어버리고 만 불광주택 조합사건을 해결하고자 7년째 싸우고 있는 崔炳坤씨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인 사법피해의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모임을 발족한다고 말한다.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냉정한 사법현실에 상처받고 불우한 처지 때문에 구제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인지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3월 29일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를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발족식 행사 순서
  2. 회원소개 – 어떤 회원이 모였는가?
  3.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4.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첫사업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
  5. 창립취지문

 

 

 

1. 발족식 행사 순서

사회:   김종찬(교통방송 MC)
▶경과보고:  심병호(沈昞浩.50,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회원)
▶격려사: 양길승(梁吉承,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은정(朴恩正, 이화여대 법학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관련단체 인사
▶회장 인사:  박경자(朴京子.58 수필가)
▶사법피해 사례발표 :
  김기자(金基子.37) (살인누명 순경사건의 김기웅(金基雄.30)씨 누나)
  정광용(鄭光龍) (장애자 보육시설 「혜인원」비리 관련)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제안-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
▶창림취지문 낭독 : 전재덕(가평 엠네스티 회원)

2. 회원소개 – 어떤 회원이 모였는가?

● 정재명(鄭宰明.52)
지난 16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군무원으로 일했던 정재명씨는 우리사회의 세가지 성역에 도전하여 싸워왔다 그 첫번째는 군사기밀이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우리의 군사문화이고 두번째는 미국과의 관계는 건드리지 말하야 한다는 정치의 터부 마지막은 당사자가 직접재판을 해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사법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이 세가지 성역을 무너뜨리고 정재명씨는 승리했다.
국방부 군무원으로 채용→ 편법으로 휴직처리하고 미군측으로 파견→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신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근무→ 미군측의 지원중단으로 해직의 압력→ 군무원지위확인을 위한 기나긴 법정투쟁의 시작→ 언제라도 퇴직금도 없이 해고할수 있는 임시고용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 30여회에 이르는 재판과 수천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혼자 준비→ 온갖 법률서식과 제도를 스스로 터득하고 활용한 법정승리. 
정재명씨는 시민이 깨어 일어선다면 사회의 두꺼운 장벽을 허물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값진 선례를 남겼다. 

● 박경자(朴京子.58세)
단순한 참고인이자 평범한 주부였던 박경자씨는 검찰에 의해 사기꾼과 변호사 브로커로 몰려 졸지에 구속되고 말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치른 것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식, 평온한 가정까지 잃었다. 검찰이 좀더 면밀하게 고소사실을 점검했더라면 이렇게 억울한 구속과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경자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싸워 무죄를 증명 받았으며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회장을 맡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억울하게 법에 의해 시민이 피해 당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 박경자 씨의 상처도 씻겨질수 있을 것이다.

● 이재순(李載順. 53세)
우습게도 박경자씨와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이재순 씨의 남편 안왕희씨가 구속되면서 처음으로 박경자씨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재순씨는 이제 박경자씨와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만나고 자매처럼 함께 일한다. 남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수표추적을 하고 결국에 수표 뒷면에 이서된 증거를 찾아내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게 된 이재순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지만 어떤 형사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을 준비하면서 동병상련의 여러 사람에게 전화 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손수 쓰는 열성파 회원이다.

● 정광용(鄭光龍)
정광용씨는 혜인원(장애아동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던중 복지시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던 중 혜인원 측에서 학부모로 부터 받은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유용 등과 관련된 서류를 쓰레기소각장에서 입수하게 된다. 혜인원측에서는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로 정광용씨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은 서류에 대해 사무실에서 문을 뜯고 서류를 훔쳤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해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항소,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혜인원 前이사장이 양심선언을 통해 정광용씨의 절도가 조작된 것임을 알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증거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소를 유지하는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광용 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어 있던 기간과 혜인원에서의 해고 등 개인적이자 사회적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기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웃으며 말한다.

● 김경란(金京蘭.47)
만화가 서대원(徐大原.51)씨는 6년동안 1300여만원 만을 받고 교학사에 역사전집 만화를 그렸다. 그 기간은 무명 만화가에게는 인내하기 힘든 비용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의 댓가인 만화전집 출판은 무산되고 저작권과 함께 소규모 출판사에 덤핑으로 팔리고 말았다. 저작권을 찾으려는 서대원 김경란 부부는 단지 출판계의 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을 통해 어떠한 권리도 되찾지 못하고 검찰은 교학사라는 대 기업의 편만을 들었다. 그러한 검찰에 홀로 싸워온 김경란씨는  결국 무고죄로 구속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김경란씨는 「저작권 별곡」이라는 고발지를 혼자 제작하여 배포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전 근대적인 출판풍토에서 저질러진 저작권 침해, 그리고 그 못된 관행을 비호하는 검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경란씨. 우리는 김경란씨의 외롭지만 강인한 투쟁을 통해 법이 단순히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 김기자(金基子.37) (김기웅(金基雄.30) 순경 누나)
김기웅(金基雄.30) 순경은 살인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항소까지 모두 기각되었고, 13개월동안이나 복역하고 난 후에야 진범이 잡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스스로 자백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수사현실과 터무니 없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미비한 증거제출 등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도 쉬운 현실이었다. 김기웅 씨가 구속된 후 무죄를 밝히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 또한 눈물어린 것이었다. 아직도 악몽을 꾼다는 김기웅 순경이 받은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누나 김기자씨는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힘이 닿는만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 최병곤(崔炳坤.52)
77명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꿈을 모아 마련한 32억의 큰 돈을 부동산 분쟁에 휘말려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만 불광주택 조합사건을 해결하고자 7년째 싸우고 있는 최병곤씨.  검찰의 법률적용 오류문제로 언론에 널리 알려지는등 우리나라의 법이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도 많은 난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준다.  아직도 총 32억의 돈은 조합원의 수중에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은채 지리한 법정논란만이 남아있는 이 사건은 이제 해결되어야 한다고 최병곤씨는 힘주어 이야기한다.

 

 

 

위에 소개한 회원외에 사법정의를 절실히 염원하는 49명의 회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1.무죄선고자를 양산하는 사법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해에 무죄를 선고 받는 시민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물론 법조인간의 견해차이에 의한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무성의하고 깨끗하지 못한 처리가 그 근본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시민들을 함부로 가두고 징벌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실적이지 못한 무죄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재심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의 소송제도는 억울한 판결이 나와도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평생의 상처와 한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고 부실한 재판에 대해 충분히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를 고치는 운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3. 법정에는 항상 시민의 눈이 있을 것입니다.

    방청석은 피고인의 가족만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법정에서 잘못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시민이 관심을 기울일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사법정의를 위한 시민참여의 운동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4. 소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인만큼 일반시민의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버린 법률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5. 모임과 교육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으로 함께 설 것입니다.

   시민이 힘이 없으면 현재의 사법관행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무력하고 보잘 것 없지만 교육되고 단결된 시민의 힘은 많은 것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매달 월례시민모임과 법률학교를 통해 시민이 법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사법피해백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사법피해 백서는 우리의 절절한 주장이자 사법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법피해가 없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억울한 시민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 사법피해백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4.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첫사업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

권위주의적인 정권아래서 사법은 오직 수사와 소송의 편의만을 생각할 뿐, 시민의 법적 권익은 등안시해왔다. 지금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관행을 시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사법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는 커녕 반대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사법은 관료사법에서 시민사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었던 시대를 청산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법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을 별여 나갈 것이다.

● 재심사유가 완화되어야 한다.
   힘없고 능력없는 일반시민들은 법에 대한 무지로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3심제도의 벽에 막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법원의 편의보다 시민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심사유는 넓게 열려야 한다.


● 사법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인지대는 인하되어야 한다.
   절실하게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시민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다. 현행의 턱없이 높은 인지대는 열악한 시민들의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법으로 나아가는데 첫 장애물인 인지대는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 무죄선고를 받은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오랜기간 구속시킴으로서 발생한 시민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국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형식치례에 불과한 손해배상의 기준은 시민이 받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는 검사나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서면으로 검토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는 심각히 침해받고 구제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판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경찰관의 독단적 결정으로 일반시민들은 죄가 있든 없든 수개월의 감옥생활을 감수해야만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요건을 심사한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아무런 죄가 없이도 단순히 혐의사실이 있다는 검찰과 경찰의 판단만으로도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나아가 연장되면 30일 동안 구속될수 있는 현실은 일반시민에게 견딜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기고 있다. 구속기간은 경찰단계에서 5일로, 검찰단계에서 5일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서 부모와 자식 앞에 서게 된 시민들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 소송법에 ‘피고인이 공판정 출석할 때 자기소유의 사복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설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 재정신청제도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법피해의 중요한 원천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만으로는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을수 없다. 현생 재정신청의 허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는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구속과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공무원이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포죄 등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의 힘과 정의로운 사법을 염원하는 법조인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15대 국회가 구성되는 즉시 국회청원을 할 것이며 법률개정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발족식 이후의 행사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 안내

○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일시 : 1996년 3월 29일 오후 7시
 장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사무실 회의실

한해에 법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시민의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없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돈과 정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죄가 없는 시민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현재 법으로 배상되는 금액은 현실적인 액수일까요?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이 문제를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월례포럼에서 다룹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사법피해의 현실을 같이 고민합시다.
5. 창립취지문

오늘 사법 정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을 발족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포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굴절된 사법을 바로 펴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은 아직도 시민에게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 많은 법률비용, 법조계의 권력지향적 태도, 권위주의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등 법이 시민의 편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도 험한 길이 놓여 있다.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시민의 힘을 모아 사법 정의에 한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의 벗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사법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맞출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법조계 속에서도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한 법조인의 모범적인 활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이고자 한다.
사법은 법조인만의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법은 법조인의 목표일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바램이다. 우리는 더이상 자신만의 개인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기를 거부할 것이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도 법정과 검찰과 경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법의 권력 밑에서 짓눌린 객체가 아니라 법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함께 하는 모임이고자 한다.
산적한 문제에 비해 우리는 아직 작은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장차 사법 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대해지리라고 확신한다. 냉정한 사법현실에 상처받고 불우한 처지 때문에 구제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함께 하는 이모임에 법조인의 동참과 조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사법 정의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다. 또한 사법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법조인과 함께 하고자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법조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사법의 미래상이다.

그 사법 정의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힘찬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1996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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