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9-04   808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1) 현황과 문제점

  •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이 정권과 대법원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방법을 모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또한 상고법원 도입, 판사의 해외 파견 등 법원의 이득을 위해 박근혜정부와 특정 사건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거나, 정부 이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만한 내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압도적으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디게 진척되고 있음.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의 ‘셀프재판’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듦. 또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당사자들의 피해 보상과 공정한 재심 보장 역시 시급한 과제임. 
  •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함.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수위는 최장 1년 정직처분 뿐임. 따라서 가담 법관들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업무 일시적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해 파면시켜야 함.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발휘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8. 8. 14.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발의
  • 2018. 8. 14.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발의

 

3) 입법・정책과제

① 사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한 기존 법원 대신 공정하게 사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설치함.
  •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 대법원장은 그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함.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 3명(1명 이상 여성) 등 9명으로 구성함.
  • 특별재판부는 재판 기간의 특례를 두어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만을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며,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대상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 목적의 촬영, 언론브리핑 등을 허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②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재심을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양승태 대법원 기간 동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들 피해자에 대해 재심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비용 또한 면제되도록 함.
  •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함. 피해구제위원회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 등에 권고하게 하며,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도록 함.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시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함.

 

③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파면을 위한 법관 탄핵 소추 및 국정조사 실시

  • 대법원의 자체진상조사 결과 이미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그 책임이 드러난 핵심 관여 법관들을 파면해야 함. 이에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함.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여 법관들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국정조사도 실시되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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