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1-09-03   1167

[성명] 법원 경매광고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논평 발표

경매광고 비리 관련자들 엄정한 처벌 촉구,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1. 법원 경매광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은 뒷거래의 일단이 드러났다. 건네진 돈의 성격은 뇌물이 분명해 보이며 따라서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원직원이고 언론사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감춰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 역시 비리와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 역시 져야 하며, 아울러 차제에 경매와 관련된 각종 불만과 비리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 보도>’경매광고’ 법원·언론 뒷거래 충격 ( 9. 2.)

2. 이번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분노와 충격이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의 규모도 그렇지만 이같은 뒷거래의 당사자들이 언론사와 법원직원이라는 점은 더더욱 그렇다. 법원과 언론의 생명은 도덕성과 공정성이며 따라서 누구보다 엄격한 직업윤리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구체적인 뇌물 제공사실 등 불법행위의 전모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검찰이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팔이 안으로 굽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만이 이같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번 사건은 법원경매를 둘러싼 비리의 일각만이 드러난 것이다. 급행료 관행, 법률적 절차를 악용한 고의 지연 등 경매는 각종 민원의 진앙지이자 법원이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법원이 경매와 관련해 감독이나 감시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경매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비리의 소지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법원 스스로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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