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3-02-26   1100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여진다. 종전의 검찰입장과 비교해보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 한시적 특검제보다는 상설적인 기구가 바람직하며 ▶ 항고심사위원회와 재정신청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러 개혁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일정이 없어 개혁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인다.

2. 대검이 기존 특검제반대입장을 버리고, 한시적 특검제이기는 하나 이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평검사들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민여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한편 대검의 개혁방안에는 법무장관에게 특검발동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무장관에게도 특검요구권을 주되 국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가 존재하여 권력형비리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과 ‘조사처’는 검찰의 우려와 같이 검찰의 위상을 추락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다. 정치적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을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갖춘 기구가 다룸으로써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사정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3.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보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수(數)를 확대하고 인사자료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토록 한다는 것과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명문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사(人事)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제도(制度)와 더불어 검찰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사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 준 사법기관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청장 이상 인사에 대해 평검사들의 참여를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치하고, 평검사들의 대표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의 대표 내지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하는 한편, 그 외부인사는 검찰출신 인사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검은 민간인이 포함된 항고심사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겠다고 한다. 주임검사와 2인의 민간인이 참여하여 항고사건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검찰출신의 변호사나 학자들을 임명하여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고심사위 설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재정신청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동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만일 항고심사위의 설치가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도라면 항고심사위는 의미없는 제도일 뿐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5. 기타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직위별 검사회의 제도 정례화 추진 등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의제기권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할지 의문이다. 차제에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권한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옥상옥(屋上屋)으로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 고등검찰청에 대해서도 기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편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고등검찰청의 잉여인력을 투입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대검의 개혁방안은 종전과 달리 상당수 바람직한 조치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실천이 중요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되었던 검찰제도개혁위원회가 지리멸렬하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의지 및 성과가 부족하였으며 검찰이 위기 때마다 제시하였던 ‘특별수사검찰청’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과거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번의 대검방안을 보면서도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 없는 단순한 개혁방안은 실천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바, 대검이 향후에 어떻게 개혁 일정을 추진해 나가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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