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는 사면법개정 촉구해

국회 법사위에 10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 막는 법개정안들에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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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4/2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면법 개정안들에 대해 찬성하고 국회가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일과 18일에 두 번에 걸쳐 낸 의견서를 통해, 10개의 사면법 개정안들에 담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방안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인정하면서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국민적 동의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면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청문회 이후에도 실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며 이를 촉구할 것이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 내려받기 

JW20130422_의견서_사면법_일부개정법률안_관련.pdf


JW20130422_의견서_사면법_일부개정법률안_관련.hwp

 

<보도자료> 내려받기 

JW20130422_보도자료_사면법_개정안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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