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2-06-13   5732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사퇴시켜도 모자랄 판에 연임이라니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잡아야

1. 엊그제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나섰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취임이후 인권에 역행하는 조치와 언행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켜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인물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을 보는 ‘이명박식 인사’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를 19대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gif

 

2.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그제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현 위원장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똑같은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정반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부조차 가로막았으며,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끝내면서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하였다. 현 위원장의 비민주적 운영에 반발해 여당이 임명한 상임위원을 비롯 무려 70여명의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켰고 ‘인권무시위원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인물이다.

 

3. 청와대는 이러한 평가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초 국회법이 개정되어 인권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오만한 인사를 19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끝.

 

CW20120613_논평_현병철연임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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