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1-11-17   5240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 발표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대법원 판결의 변화 확인돼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등 반대ㆍ별개의견 제시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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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7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1-11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대법원 판결 평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25일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09~2011.09) 중 대법원 주요 판결 202건의 내용을 평가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대법관별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법개혁의 성과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 (한글)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 (PDF)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95건으로 최종영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63건보다 대폭 늘어났으며, 세부쟁점의 수 또한 124건에서 234건으로 89% 증가했다. 또, 국가보안법 관련 형사사건, 노동쟁의행위나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와 관련한 사건 등 이념성향이 드러나는 주요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살펴보면, 전수안․박시환․이홍훈․김지형․김영란․안대희 대법관 등 소수의견 제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10% 이상) 대법관들이 다수의견에 함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수의견에 함께하되 다른 논거를 담은 별개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보고서에서 아쉽다고 평가한 판결들은 소수의견 제시 비율이 높은 대법관 중 김영란․전수안․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 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들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인 판결 성향은 이들이 주심을 맡은 각 소부 판결들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김영란․전수안․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등 소수의견 제시 비율이 높은 대법관들이 대부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차원에서 지난 참여정부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전반기 중에 임명된 대법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지난 참여정부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강하게 추진된 사법개혁과 함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형사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 판결 선정 및 평가기준’(보고서 <표4> 참조)에 바탕을 두고, 헌법적 기본권 보호와 형법 해석의 엄격성, 사회적 약자 보호,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준수 등의 기준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결 55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삼성 X-파일’ 보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아쉬운 판결 31건, 기타 어느 쪽으로도 평가하기 어렵거나 중립적인 판결을 포함하여 총 126건에 대해 형법ㆍ형사소송법의 세부 주제별로 관련된 사건 판결들을 묶어 평가내용을 담았다.

 

민사ㆍ행정ㆍ기타 사건의 대한 평가의 경우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주제별로 긍정적 판결과 아쉬운 판결로 평가된 각 사건별로 판결의 핵심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약평을 함께 담았다.민사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에서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실질적으로 지휘할 때는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사회통념 뛰어 넘는 고율 이자는 안 갚아도 되며, 이미 준 이자도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 등 긍정적 판결로 22건을,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 라고 판단한 상지학원 임시이사 관련 판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등 아쉬운 판결로 9건을 선정했고, 긍정적이거나 아쉽다는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우나 그 밖에 주목해야 할 판결로 3건을 소개했다.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에서는 ▲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와 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한 판결들 ▲채권추심원과 대학 시간강사 등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등 긍정적 판결 27건, ▲‘4대강 사업’과 ‘새만금간척사업’ 관련 판결 등 아쉬운 판결 6건을 선정해 소개했다. 또, 기타 사건 중에서도 ▲“국가와 광역단체장의 입장과 다른 기초단체장의 승진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라고 판단한〈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등 긍정적 판결 2건과 아쉬운 판결 1건을 선정하고, 그 밖에 주목해야 할 판결 1건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서문과, 대법관별 다수의견 참여율을 중심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5건을 분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에 이어, 대법원 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판결 전문이 공개된 사건 중 ‘평가대상 판결 선정 및 평가기준’(보고서 <표4> 참조)에 따라 선정된 202건을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기타 사건(가사ㆍ특허ㆍ선거특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각 사건유형별로 긍정적 판결과 아쉬운 판결 등을 선정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 소개하고, 각 평가대상 판결별로 핵심내용과 약평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사법감시’지 제31호로도 발간하여 전국의 법관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 (한글) 
이슈리포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 (PDF)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원 판결 중 평가대상 판결 목록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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