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8-11-25   5287

“조대환 특검보,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참여연대, 특검ㆍ변협에 조 특검보 해임건의 및 징계요청
조 특검보, 변호사윤리에 반하며 특검의 공정성 훼손해



삼성특검의 조대환 특검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조준웅 특별검사에게는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변협에게는 조 특검보에 대한 징계 및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특검 조대환 특검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가 삼성그룹의 사건들을 수임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조 특검보는 2008년 1월 10일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에 합류한 이후인 2008년 6월 16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하우림’과 ‘렉스’의 합병으로 법무법인 렉스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법무법인 렉스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와 2005년 말부터 고문계약을 맺어왔고, 삼성화재와는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삼성특검의 공식출범 이후, 렉스의 삼성화재 관련 사건수임 건수는 총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조 특검보가 렉스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에 수임한 사건들이었다.


조 특검보의 이같은 행태가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삼성특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있어 공정성과 성실성에 심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임 요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준웅 특검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가 포괄적인 이해충돌행위이고, 따라서 변호사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변협에게 조 특검보(변호사)를 징계할 것과 조 특검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삼성특검 현판식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제갈복성 특검보, 윤정섭 특검보, 조준웅 특별검사,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조대환 특검보, 경인현 국장 (사진 : 연합뉴스)


JWe2008112500.hwp–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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