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한다

농지법 위반 확인,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도 의문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어제 여야 합의에 따라 양승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결과, 양승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한다. 양승태 후보자 스스로 시인했듯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유지된다는 인식, 사회ㆍ경제적 강자인 재벌 등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린 성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양 후보자는 판사시절인 1989년 거주하지 않던 경기 안성 소재 밭을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온갖 형사사건에서 불법과 탈법 여부를 가려내야 할 법관으로서 기본적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불법ㆍ탈법을 저지르고도 고위공직에 오른 인사들이 워낙 넘쳐나는 탓에 결정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결격사유다.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공과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인권에 대한 기본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은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 또한 부적격 사유 중 하나다.

양 후보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이뤄진 다수 의견에 섰을 뿐, 보수나 진보라는 견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돼야만 인권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이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는 점에서 양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양 후보자는 “공과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3일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2007년 39위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47위, 69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미국의 보수 성향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5월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 검열과 표현의 자유 훼손 행태를 지적하면서 올해 우리나라를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인 70위로 언론자유지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자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 후보자가 이끄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사건을 판단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ㆍ경제적 강자인 재벌 등에는 관대했으나, 노동자와 서민들에는 엄격했던 양 후보자의 판결 성향 또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사법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벌의 편법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 반면,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서도 주심을 맡아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맞섰음에도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이 예측해 막을 수 없는 일부 집회 참가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 전체를 민주노총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등으로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기도 했다. 양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보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판결들을 쏟아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사법개혁 현안과 관련해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을 전국 법원장에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대법원장에게 사법정의와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양 후보자가 보여준 인식과 그간의 판결 성향에서 결격 사유들이 많아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와 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여야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이 같은 부적격 사유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1.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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