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박 의원, 이상경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1. 어제(4일, 월)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모니터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중의 1인이었던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의 탈세문제는 두둔하고 이를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활동은 왜곡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더불어 이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사실은 사소한 일로서 사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과정에서 임대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2일 국민의 사퇴요구에 밀려 사퇴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전 재판관의 경우 사퇴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었는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심판의 주심이었기 때문에 내쫒겨난 것이라 주장하였다.

좀더 자세히 보면, 박 의원은 이 재판관이 탈루한 세금은 3천여 만원에 불과한 사소한 것이고 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한 사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여론몰이하여 물러나게 만들었으며, 이 정도 소득세 탈루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전 재판관 사퇴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들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도와주기위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을 몰아낸 것이라는 정치적 음모론까지 강변하였다.

3. 무엇보다도 이같은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임차인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10년에 걸쳐 3억원대의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여 4천만원내외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헌법재판관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무 문제없다고 여기고 있는 박 의원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전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단계에서 이런 소득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박 의원은 이를 두둔하고 넘어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한 법관이 소득세를 10년간이나 탈루한 것이 사소한 행위라고 보는 박 의원의 주장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4. 게다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정부를 돕기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음모론적 주장은 박 의원이 과연 이 전 재판관의 탈세사실이 드러난 과정과 이 전 재판관의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조금이라도 알고서 하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재판관의 탈세사실은 이 전 재판관과 세입자 사이의 법적 분쟁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세입자측의 언론사 제보를 통해 알려졌던 것이었고 그 후 국민의 사퇴요구가 분출하고 참여연대의 사퇴요구도 그중의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금도 받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참여연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댓가로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 박 의원의 주장은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이에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5.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이라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전문성과 인품,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또 고위공직자중에서도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기준을 잘 알면서도 조대현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추천행위를 비난하기위한 정략적 목적에 사로잡혀 도덕적 기준은 내팽겨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이 없는만큼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일(6일)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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