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처분 항의 성명

검찰은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의 장인 선거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부정선거·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바로잡아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룩하는 데에 검찰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월 1일 신한국당 홍준표(서울 송파갑), 김학원(서울 성동을) 의원의 선거부정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이어 전용원(구리시), 홍문종(의정부시) 의원등 선거부정혐의로 고발된 10명의 신한국당의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5대 총선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취해진 이러한 무더기 불기소 조치는 선거사범 수사를 이대로 종결하려는 것은 검찰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법집행 의지를 포기한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부정선거를 자술한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관련자들의 양심선언 등 탈법·부정 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의원들마저도 불기소한 것은 검찰의 법집행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이는 김화남, 변웅전, 이기문의원등 이미 기소된 의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날뿐아니라 무더기 불기소된 의원들 모두가 여당의원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선거사범을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건처리의 미온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부정선거 혐의가 드러나자 증인을 매수하여 해외로 도피시키는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수사도 하기전에 불구속 기소방침을 정한 것은 다른 일반사건의 처리과정에 비추어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을 국회에서 모색할 정도가 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검찰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여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것도 이제까지의 검찰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사범 처리과정을 통해 검·경 중립화는 시급한 과제임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올바른 선거풍토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검찰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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