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발송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주사법, 책임사법, 시민사법, 참여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법감시와 사법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고, 격월간 「사법감시」를 발행하고 있으며,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을 운영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에서 개정작업 중인 형사소송규칙과 관련 대검찰청이 <각종 영장의 비공개원칙>을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자의 신병확보와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으로 비공개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수사의 기초과정이며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하여 외부로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등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영장비공개원칙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대검이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영장비공개로 말미암아 생겨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장의 비공개가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통용되었던 비밀영장주의가 초래하였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사건은 구속 피의자와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에게까지 공개되어 그 수사의 과정에 대한 보도등 감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수사와 수사권의 남용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영장공개로 말미암아 수사대상자의 인격권침해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현재 수사기관 스스로 수사결과발표 등에 의하여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어 있는 마당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스스로 일체의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범인은닉,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증거와 범인의 실체는 파악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수사기관의 그러한 편의를 위해 영장을 비공개로하여 수사의 밀행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5. 나아가 이러한 영장의 전면적인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장의 공개와 영장기재 범죄사실의 보도로 말미암아 그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거나 증거인멸과 범인의 도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언론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는 것이고 만일 그로 인해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영장의 비공개원칙을 새로이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삽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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