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1673

[07호]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점검-경찰교육

경찰 총기사격, 문제없나

장윤선 (참여사회 기자)

18,571명 총기살인 사망. 18,940명 총기자살. 1,521명 오발사고 사망. 지난 93년 미국의 총기사건 통계다. ‘매 2시간 마다 1명꼴로 어린이가 총기 때문에 숨지고 있다’는 미국에선 총기류 합법소지가 굉장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이미 30년전부터 총기 구입 및 소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총련사태가 후반부로 접어들때 박일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총기사용 확대방침”을 언론에 공표했고, 뒤이어 ‘공권력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부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말은 실로 가공할만한 사건의 소지를 남겼다. 이런 와중 경찰의 오인총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5일 수원 매산로1가에서 뺑소니범을 쫓던 신부호 씨(42세·권선구 금곡동)와 지나가던 최정연 씨(21세·여·협성대2학년)가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 경장(29세)이 쏜 총에 맞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로인해 신씨는 중태에 빠지고 최정연 씨도 손바닥을 관통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중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라고 되어 있고 또 정당방위나 상대방이 무기 흉기 등을 갖고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뿐아니라 총기사용수칙은 총구방향 조준부분 공포탄과 실탄의 장전 및 발사요령을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원에 나타난 한총련사태 수배학생을 붙잡기 위해 가스총을 쏴 입원환자들을 괴롭혔으며 청소년일행을 소란혐의로 연행하려다 실랑이를 벌이던중 공포탄을 얼굴에 발사,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됐다.

왜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돌출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는 총기사용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사료된다. 총기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일선 경찰관에게서 들었다. 다음은 서울 D파출소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격연습은 어떻게 실시되는가.

1년에 기록사격 4번, 연습사격 4번을 실시한다. 그중 기록사격은 인사고과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외엔 없다.

-경찰관 총기 안전수칙을 말해달라.

1. 총구는 공중을 지향하고 2. 실탄은 장전 휴대(공포탄 2발, 실탄 3발) 3.실탄 장전시 필히 안전장치 4. 발사시 2탄 공포발사, 발사시 상대방에게 경고 5. 조준시 대퇴부 이하

-총기사용 확대방침이후 총기안전교육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매일 교양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온대로 시킨다.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왜 그런 총기사고가 난다고 보는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일선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느끼기에, 총기사용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 걸 묻냐.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지 좋다말다 무슨 그런 말이냐. 그런 말 마라.

경찰의 총기사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93년 5건, 94년 8건, 95년 10건, 96년 9월 7일 현재 12건으로 지금까지 총 35건의 총기사용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 고위간부에게 물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사격연습을 늘리려고 생각중이다. 그동안 고정표적연습만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동표적, 상황부여 표적연습을 실시하고 또 영상시뮬레이션에 입각한 교육도 마련중이다. 또 각 파출소에 신형장비를 구비할 방침이다. 레이저 핀이 나가 사람이 맞으면 잠깐동안 정신을 잃게 만드는 전자총 도입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말 그릇된 총기남용을 막는 길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뿐이다. 두 요건을 통해 경찰은 정확한 상황판단력을 기르고 능수능란한 총기사용기술을 숙지해야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이유로 두가지 조건을 견지할 수 없다면 과감히 총기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쏜 총(공권력)으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양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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