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11-27   1349

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법무장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최고 법무책임자가 단지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협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과”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나라 법무장관의 말인지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명백히 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핵심중의 핵심인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조문 내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성의없는 미군 검찰과 미군 배심원단에 의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죄평결이 내려진 마당이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불평등한 제도를 개정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이렇듯 국민의 권리 수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위의 과격성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정부에 대해서 사과요구조차 떳떳하게 못하는 정부가 힘없는 시위학생들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엄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망언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이제라도 주권국의 정부기구답게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을 두고 국민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치권에서 뒤늦게 SOFA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간 SOFA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정치권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그들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선거공약 차원에서조차 SOFA 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해 왔었다. 이제 와서 슬그머니 SOFA개정을 끼워 넣는다 한들 비등한 여론을 의식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SOFA재개정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한다.

심상명법무부장관 망언 규탄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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