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9-09-10   2645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등 조속히 진행돼야
국회는 수수방관 말고 법원개혁 논의 착수해야

 

어제(9월 9일), 대법원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한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 필요성을 절감한 조치인 것처럼 평가했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도 대다수가 법관들로 구성되어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 시키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구성원과 그 설치 여부까지 재고되어야 한다. 

 

어제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한계는 그 인적구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직 법관들이 10명 중 6명으로 과반 이상의 구성을 차지하고, 이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남성들, 고법·지법 부장판사급이나 법원장 등 중견급 이상이다. 비록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았다 해도, 법원 내부 주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소수인 비법관 위원들도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법조계 기관장들로 이해관계자들이다. 열명 중 아홉명이 현직 법관과 법조계 관계자인 현재 구성으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도 불가능하다. 결국 ‘자문’도 아닌 ‘자문자답’기구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의날 축사에서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수평적 회의체’라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추켜세웠다. 법원개혁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의 수평을 넘어, 사법행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자문기구 설치를 핑계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이라는 법원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나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입법화, 판결문공개제도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무색하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일부 개혁과제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자체 제출한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 제정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인 상황에서, 입법으로 완성되지 않은 개혁 방안은 대법원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결국 사법농단 사태로 드러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법원개혁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사법농단 진상규명, 관여 법관 탄핵은 물론 법원개혁에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법원개혁 과제 입법화를 위한 논의, 그리고 총괄기구 위상을 가진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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