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01-12   1055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지금 당장 사법농단 법관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혁도 피해자 구제도 답보상태이다.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은 무죄를 선고받거나 하염 없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에게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 처벌과 사법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고,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용인시정)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에 대해 55.1%의 시민이 부정적 평가를, 14.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같이 나서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누가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물음에는 ‘다 함께’가 35.6%이며, 국민 22.4%, 법원 15.8%, 국회 11.3%, 대통령 10.4%로 각 주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모든 주체가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인 셈이다.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더이상 법원에 미루고 맡기지 말고 결단하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판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위헌·위법적 행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에서 자행되었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 2017년 취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취임 그 자체로 개혁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책임자 처벌 등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사법농단 관여 법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법원을 떠난 법관들은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 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시민이 68.5%, 반대하는 시민이 17.8%이며, 이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에는 찬성이 18.6%, 반대 62.7%였다.

이제 국회가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직접 나서 탄핵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위헌적 행위를 주도하고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상의 수단이다.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시민(51%)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회가 나서 탄핵을 소추함으로써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심판인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의한 심판, 즉 탄핵을 통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사법개혁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이라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소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직무유기로 일관하며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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