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1-23   1277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재판부실화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

고(故) 이승윤 판사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1월 21일, 과로사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이승윤 판사의 영결식이 있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고(故) 이승윤 판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법원과 국회는 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등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울산지법 김모 부장판사,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 이 모 부장판사,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 등 언론에 보도된 판사의 과로사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30~40대였고, 격한 과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판사 그들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재판의 질을 낮추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재판 건수는 많은 반면 이를 처리해야 할 법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670만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7년 기준 지방법원 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약 675건이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 독일, 기타 OECD 회원국은 대체로 200~400건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당 법관의 수도 턱없이 적다. 한국의 판사 수는 약 2,900명으로 인구 1만 7,500명당 1명 꼴이다. 반면 독일은 4,000명당 1명, 프랑스 9,500명당 1명, 미국 9,500명당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당연히 한국 법관들은 심각한 과노동사건에 시달리며, 소위 사건을 ‘떼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를 체감하지 않을리 없다. 재판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상소율은 증가하고 이는 다시 법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가중시키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재판의 질이 높아진다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고등법원부장은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하급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1인당 사건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법원과 국회는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과 국회는 법관 수 확대, 판사인사제도 개선 등 하급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방안 논의에 박차를 가해, 더이상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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