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8-10-25   963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뒤늦게 국회 대응이 시작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이 석달 이상 이어졌던 터라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4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탄핵 소추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조속히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홀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범위는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은 현직 대법관까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7월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재판이 재판거래의 결과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고, 의원직 확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모든 지위 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동원 대법관이 관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는 그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 국회의 이번 합의를 통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법부 적폐 청산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의 탄핵과 피해자 구제조치도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더 이상 법관의 독립성이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이들이 마치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인양 하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추후 요직에 발탁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재판거래 및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도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국회에서 홀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77.5%에 달하는 동의를 얻고 있을 정도로 사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끝까지 사법적폐 비호세력으로 남는다면 사법적폐 청산과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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