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죽어간다]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천성관 후보자는 검사생활동안 과연 인권/자유/민주 헌법정신을 지킨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 청화)는 오늘(9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의 소개로,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직접 수사했거나 지휘책임이 있는 사건중에서 7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관 경우와는 달리 임명동의권은 없지만, 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이기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는데, 천성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승수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참여연대의 청원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의원이 되었다.

  7월 9일 오전, 국회 기자브리핑실(정론관)에서 천성관검찰총장임명반대 참여연대 청원서 설명하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승수 의원, 이정희 의원(왼쪽부터)

참여연대가 임명반대 청원에서 강조한 임명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영남위원회 사건’은 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경찰청 보안과 등의 불법 대화감청녹음 자료를 근거로 기소하고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천 후보자가 기소한 피고인 15명중 12명이 무더기로 주요 범죄혐의인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천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한 것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법률가로서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천 후보자는 같은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최악의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진 1996년 상황에서 벌인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이같은 주장은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활동조차 반국가단체 지원행위로 처벌하려한 천 후보자의 태도는 철저하게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는 상식과 균형감각이 없는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후보자에게 검찰총장직을 맡기는 것은 검찰의 수준과 위상을 80년대 이전 군사독재시절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으로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다음으로 천 후보자는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재직 시,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가 이를 한 시간만에 취소하였다. 피의사실, 특히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전력이 있는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더 갖추지 못했다.

다음으로 천 후보자는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재직 시, 대하소설 ‘태백산맥’ 이적혐의 고소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맺지 못하고 후임 검사에게 떠넘겨 7년을 끌던 사건이 더 길어지게 만들었다. 전국민적 베스트셀러일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에서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은 이 작품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검찰이 미루다 11년째인 2005년에 들어서야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천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을 가진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다음으로 천성관 후보자는 2008년 수원지검장으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해 9월 수원지검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인 김동순 씨 간첩사건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1심 재판을 통해 검찰이 지난 해 광우병 촛불정국 직후 발표한 탈북간첩사건은 ‘함량미달’인 사건이라는 게 확인되었다. 검찰이 무고한 피해자, 그것도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것은 검찰권을 잘못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표적수사와 무리한 공소제기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2009년 서울중앙지검의 ‘미네르바 박 모씨’ 구속기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미네르바 박 모씨’를 기소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또한 ‘김동순 탈북간첩사건’과 같이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인데, 수원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권 행사 남용을 통제하지 못한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다음으로 천 후보자는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 공정성을 상실한 대표적 수사로 지탄받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용산참사 수사 결과 발표 후 수사기록을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로서 천 후보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공정성 상실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등을 외면하고 있는 천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끝으로 천 후보자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19일, MBC PD수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중의 한 사람인, 김 모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3개를 공개하였다. 피의자인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들어있는 작가의 생각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 사생활의 비밀이고 이는 PD수첩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양심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천 후부자는 이를 방치했는데,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장할 수 있게끔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국회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매우 부적절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운 인물로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 제출에 이어, 5~6명의 청문회방청단 구성하여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방청하면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과 답변내용을 직접 지켜볼 것이고, 14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 별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의견 청원서

JWe2009070900.hwp

보도자료 원문

JWe200907090a.hwp

임명반대 청원서

헌법이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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