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1-15   1085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20181115_양승태사법농단4차시국회의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는 양승태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전국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제공=참여연대)

*사진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와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2018년 6월 28일 1차 시국회의를 개최한 뒤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이 합의한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법원 일각의 위헌성 논란,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사법농단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 시국회의에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각 단체 대표자 및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전국시국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시국회의 순서

 

1. 취지

– 사법적폐 청산을 국회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으가는데는 한계가 명확하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

– 전국적 차원의 현상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인 실천과 이를 통한 국민적 여론 형성. 국회 압박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사법적폐판사 탄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는 과정.

– 이와 함께 서명운동 전개, 11월 17일 집중 행동 참여 요청 등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자리.

 

2. 시국회의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 11/15 (목) 13시 국회 도서관 강당

– 전체 사회 : 박래군

– 인사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표1 :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민변 사법농단TF 최용근 변호사 )

– 발표2 : 사법농단 상황과 사업계획 제안 (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

 

3. 각계발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전농 박행덕 의장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황선금 원풍모방노조 회장

-민중당 이상규 대표

-양승태구속의용단 참여시민

 

4. 지역대표자발언

– 경남진보연합 하원호

– 대경진보연대 백현국

– 울산시국회의 도상열(전교조 울산지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상영 대표

– 인천지역연대 양승조 

– 민주노총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

– 대전시국회의 김창근 

– 전남진보연대 민점기 대표

–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대표

– 충남 김영호 전농 前의장 

– 강원지역 이승재

 

5. 공동결의문 낭독

 

 

<4차 시국회의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이다.

그러나 문건이 공개된 지 반년이 다 되가는 오늘까지, 겨우 한 명이 구속되었을 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되었고, 증거를 훼손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었으며, 양승태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스스로 ‘3권 분립’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이러한 치욕에 대해서조차, 사법 당국은 이에 대해 인맥과 학맥에 기반한‘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였으며, 사법적폐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는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말로만 떠들 뿐, 몸으로는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적폐 청산 시늉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리 만무하며, 이는  특별 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된 피해자 구제 등 특별법이 발의되고,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느니, “인민재판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반대해 나서고 있으며, 김명수 대법원은 사실상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별다른 노력이나 힘을 싣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특별법의 통과,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는 난관에 처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 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오늘 이후로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할 것이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힘을 모아 11월 17일 범국민대회, 12월 1일 민중대회를 통해 사법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셀프개혁 못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적폐 청산하라!

모이자, 11월 17일, 12월 1일,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

 

2018년 11월 15일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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