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형’ 김승규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

어제(9일) 열린 김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논평

1. 어제(9일) 오후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간적 배려’를 감안한 검찰의 수사방식, 국가보안법 개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김 법무부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하던 강금실 전임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경질후 ‘안정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김 법무부장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혁중단’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2. 우선 김 법무부장관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통일성”확보라는 측면에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고비처인데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김 법무부장관이 지적한 안정성과 통일성 확보 등은 검찰의 기존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고비처가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이는 검찰에의 종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기업가 조사하는 데 있어 ‘기업가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 아닌가’,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인정해주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법무부장관의 인식은 기업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기득권 집단에 대해 그들의 범죄행위와 상관없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운운하며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남발하거나 또는 사면 복권을 남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사할 때 인권과 인격을 감안해서 수사하는 것과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 것이며, 인간적 배려를 핑계로 무뎌져온 기득권층에 대한 법집행을 바로세우는 것이 김 법무부장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이외에도 김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개혁적 소신을 엿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는 김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기존 검찰 또는 법무부의 인식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안뿐만 아니라 여타 사안에서도 실질적인 개혁작업이 중단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김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참여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진행여부를 앞으로 더 주목해서 지켜볼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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