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에 6연속 무죄선고가 내려지고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용 변호사의 혐의는 사법농단과 법조비리의 종합패키지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작성했던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사법농단 증거 문건들을 퇴직하면서 외부로 밀반출하고, 검찰이 이를 발견하자 무단폐기까지 한 혐의.

판사시절 관여한 사건들을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혐의.

그럼에도 법원은 유해용에 대해 압수수색영장도 대부분 기각하고,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재판에서도 연이어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문건 유출이 아니다’,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건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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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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