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3-01-21   1234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1.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존 대법관 인사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얼마전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법원개혁의 요구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한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번 시도된 사법개혁 추진이 그 때마다 법조계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음을 상기할 때, 근래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주장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인사문제는 물론이고 법원의 전반적인 개혁문제로 논의가 확대되어 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2. 대법원의 인사와 판결은 그 동안 법률적 지식의 전문성에만 매몰되어 민주적 소신, 도덕성과 진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업과 노동관계에서도 지나치게 기업을 우선시 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여왔으며, 정치사건과 부패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다른 한편, 법원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검찰과 더불어 법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역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3. 현직 판사들의 법원 개혁 움직임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올 2월 중순으로 예정된 후임 대법관 교체에 이어 제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의 임기 중에 모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인원으로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충원되느냐는 단순한 인적교체라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에 법원이 동참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차제에 대법관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법원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법원외부에 신망 받는 법조계 인사 중에서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의 개방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감한 외부인사의 수혈은 법원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건강한 법원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지난 95년부터 사법개혁을 요구해왔다. 그 성과로 불완전하마나 대법관인사청문회 등을 관철시킨 바 있으며, 대법관의 인사평가기준으로서 법률적 식견과 전문성은 물론, 민주적 소신과 도덕성, 개혁성과 진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심지어 법조계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들의 민주적·개혁적 소신이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관 후보들의 민주적 개혁적 소신은 다른 어떤 기준들보나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법관 임명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된 바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하에서 개혁적인 인사의 진출은 어려워 보인다. 대법관 선출방식을 포함한 법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이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5. 다음 달에 단행될 법관인사범위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법관 신규임용 등이 겹쳐 최대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문화를 일신하고 권위적인 법원문화를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소중히 청취하여 대법관을 추천하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대신 40, 50대의 젊고 패기 있는 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직급제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을 쇄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와 비교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취약한 법원이 새로운 세기에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향후 참여연대는 대법관인사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법원상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개혁요구를 모아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첫걸음이 바로 대법관인사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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