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사법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2.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 학장, 전 사개위 전문위원)는 “법조비리 등 민주화 과정에서 빈발하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사법제도 구조조정을 행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구성됐으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사개추위는 △△애초 출범당시 의도의 한계 △법조계(출신) 인사가 1/2를 차지하는 구성상의 문제 △사법개혁을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부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3. 또 한상희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위상과 구성, 기능을 결정할 것인 바, 사개위추 활동 및 평가로부터 다음 네 가지가 필수조건임을 주장했다. ‘첫째, 사법개혁추진의 안정성과 구속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각종의 정책대안들을 제대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추진기구’를 법률로 규정해야할 것 둘째,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에 있어 법조인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룹으로 구성하되, 전문적·법적 지원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확보하도록 하며. 셋째,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는 ‘의제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최우선으로 실시,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것. 넷째, ‘사법개혁추진기구’는 논의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 등이다.

4.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목표를 국민을 위한 선진 사법부 구현에 두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국가적, 국민적 테마이지, 사법부 자체의 테마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문부장판사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도 가급적 수요자인 국민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오늘 토론회는 임지봉교수(건국대 법학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욱 사무차장,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영국 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6. 참여연대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 : 발제문 ‘사법개혁의 추진 시스템’ 한상희 / 토론문 문흥수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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