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03-22   1110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사개위에서 ‘시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오늘 오후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 사개위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배심제를 도입할 경우, 광범위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죄의 유무의 근거가 되는 사실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논리보다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의지함으로써 종국적인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이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배심제 도입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배심대상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배심제 완전실시가 바람직하나 배심제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중죄>형사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배심원단의 수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9명으로 하되 최대한 전원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하고 ▲배심평결의 권한에 있어, 전문법관은 배심평결에 대해 전면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결이 지나치게 불합리할 경우 재평결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4. 참여연대는 특히, 배심제 시행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 “제도의 시행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제도도입 기정사실화, 재정마련을 포함한 본격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사전 홍보 및 교육 진행, 빠른 시일내 과도기적 또는 시험적 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자료▣

1. 사개위 의견서 전달 공문

2.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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