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3-05-23   1318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현직 판사들의 법원개혁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전국의 법원에서도 ‘법원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소망하는 사법민주화의 길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

2. 국민들은 사법부, 특히 법원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왔으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된 사법부는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자리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법원 구조의 실질적 개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법원조직은 경직된 ‘관료집단’으로서의 체제를 고수하며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듯 보여왔다.

3. 그러나 변화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굳게 닫혀 있던 법원조직의 관료적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고,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법원개혁의 요구가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 상층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4. 이번에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서울지법의 판사들은, “법원의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법부는 판사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체 조직의 단결성이 강조되는 관료집단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법관인사제도의 폐해를 지적해 온 서울지법의 문흥수 판사는 지난 해 4월,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를 기초로 한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료적인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를 폐쇄적이고 관료적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5. 또한, 우리의 사법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바라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의 법관인사제도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임 절차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우리 법원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성향의 변화는 요원하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조화되며 사회적 약자의 이해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대법관 임용제도의 개선과 대법원의 개혁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그 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인사제도개선 문제 역시 사법부 독립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 스스로 지적했듯이 “인사제도의 개선만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법관들이 국민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는 수준 높은 재판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 스스로도 개혁의 바람을 비껴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로부터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상층부’는 법원 안팎의 ‘개혁을 위한 아우성과 몸짓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법원 민주화와 함께 참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제도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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