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구속 수감된 국회의원에게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중요한 표결처리를 해야 할 경우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고 대답했다. 최고 법원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용에 있어 평등함을 추구하기는커녕, 사법부가 가진 고유의 위상에 위해를 끼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최근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 처리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이 후보자가 정치권과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가는 근본적인 의심이 들 지경이다.

3. 또 이상경 후보자는 지난 2000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리베이트 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액의 절반인 150억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할 때,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는 경제사범에 대한 현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나 국가 경제와 관련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경제를 볼모 삼아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리어 경제질서를 흩뜨리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4. 특히, 이상경 후보자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선거법에 대한 분명한 지식없이, 2000년 당시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로 전체 대상자의 68% 낙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활동에 대해 폄하하는 한편 시민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에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에 대해 또 한 번 의문이 생긴다.

5. 또, 이상경 후보자는 장남의 은행통장 잔액에 대해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지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통장에는 8천만원이 있는데 출처가 어딘가”라고 질문하자 “아마 처가 자신의 예금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가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포탈혐의마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경각심을 보이지 않았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경 후보자의 헌재재판관으서의 소양 및 자격,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헌재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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