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3-08-20   1464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법관들의 바램을 반영 △법관인사운용 방식의 개선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 등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프로그램 추진 등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과정을 총괄할 ‘사법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사법개혁위원회(가칭)’는 그 구성에 있어 법조계 외 시민사회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제청파동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법원 내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대법원의 비민주적인 관료적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3. ‘사법개혁위원회(가칭)’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돼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의 사법개혁 주장에 대해 수렴하거나 구체화시킬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울러 매 정권 초창기에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법원 내부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법원내에 ‘사법개혁위원회(가칭)’가 위치될 경우,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4. 특히, ‘사법개혁위원회(가칭)’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과제는 즉각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번 제청파동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은 일정하게 수렴된 바, 법관인사운영 방식의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중·장기적 과제 또한 그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5. 한편,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우리는 대법원이 법원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환영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되는 시대 상황을 대법원이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헌법재판관 지명이 완전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기 보다 신임대법관 제청파동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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