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2-11-12   1336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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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군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교수는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라는 재판 외적 요인을 더 중시해 왔다”면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 즉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지휘관의 실질적 감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이 거의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한 “관할관이 군판사의 사법적 판결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법의 독립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군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 밖에도 “구속영장 청구시 지휘관이 관여할 수 없도록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관의 결재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수사관 대 피의자라는 상하관계 때문에 말단사병들이 의견을 피력할 길이 봉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병전담변호인제도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김경환 변호사는 “군사법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이 군대체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던 9명의 예비역 군법무관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는 “군사법원 조직은 군과 법원 중 어느 한 조직에 전적으로 흡수되어서는 안되고, 군과 법원 어느 쪽도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독자적인 조직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인섭 교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재판의 공정성이나 장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울러 군사법 문제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의지부족도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석태 변호사(민변)와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마칠 무렵 마이크를 다시 잡은 김경환 변호사는 “군사법제도 개혁은 민간인 참여 없이 군인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 번의 공청회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군법무관들도 양심선언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할 것”이라며,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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