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2-04-08   1722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문흥수 판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법관인사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노력해야

1.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임기제와 계급제로 대표되는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발탁 승진을 골자로 한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는 문흥수 판사의 지적에 공감하며, 차제에 법원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사실상 임기제로 운용되고 있는 법관재임용제도는 파면제도와 유사한 만큼 법률상 파면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재임용되는 합리적인 법관재임용제도로 운용해야 한다. 법관재임용제도가 법관의 보수화를 막고 자질미달의 법관에 대한 통제를 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해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사례가 있어왔다. 법원의 보수체질을 비판한 방희선 판사가 재임명에서 탈락했던 데에서 보듯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양심의 외침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이용된 부정적인 사례가 그것이다.

3. 따라서 재임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엄격한 요건에 의한 파면제도가 있는데, 굳이 재임용제도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법관의 임기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과 당연재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임용과정에 법원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한 독립적인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파면절차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및 불복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법원의 조직은 예전의 직급제는 폐지되고 단순한 보직제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운영상황은 사실상의 법관계급제가 관철되고 있으며 이는 법관들이 재판에 있어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소신판결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단계의 위계체제로 이뤄져 사실상 직급제가 관철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연공서열로 승진을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발탁승진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발탁승진의 경우 여기에서 탈락한 경우 대부분 법복을 벗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게되는 4, 50대에 상당수의 법관들이 사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울러 이렇게 퇴직하는 법관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전관예우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독립관청으로 직급의 존재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순환보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장판사로 승진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순환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방법원 내지 고등법원의 법원장까지를 순환보직 대상에 포함하면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 고등부장 – 지방부장의 엄격한 계급체계에서 오는 폐해를 줄이고 일정한 기수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면 나머지 탈락한 지방부장들이 전원 옷을 벗고 변호사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관행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음에도 임용, 재임용, 승진 등에서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재의 법원인사제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 수 없다. 즉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과거 독재시절의 정치권 내지 독재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를 벗어나서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즉 법관인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이러한 법관의 임용, 재임용, 승진, 보직, 나아가서는 대법관 추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 검찰인사위원회보다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잘못된 처분은 재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법관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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