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1999-10-11   1125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명의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시민사회 내부에는 사법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을 달성하려는 광범위한 갈망이 계속되어 왔으며,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문제는 그 핵심이 되어 왔다. 우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금번 사법개혁작업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발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개혁의견을 제출한다.

A. 총론

1. 개혁의 절박성

1) 현시점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이 요구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오늘날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그 질이 조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기존 법조인들의 특권의식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성확보, 법원 및 검찰 조직확충, 판검사충원과 같은 대책과 함께 법조인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시장’을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고시망국론(考試亡國論)’ 또는 ‘전(全)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일컬어지는 폐해를 일소하고, IMF시대 이후에 밀어닥칠 법률서비스의 대외적 개방추세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법조인양성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4)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여타의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없이는 사법개혁도 없다.

2. 개혁의 목표

1)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정직하고 실력있는 법조인을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는 법학교육제도와의 연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법학교육제도의 개혁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3) 오늘날의 우리사회가 국가규제중심의 소극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중심의 적극적 법치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반드시 시장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법률가상을 전제로 구상되어야만 한다.

4)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수요의 질적 팽창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3. 개혁의 추진방법

1) 법조인양성제도는 국민의 사법적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개혁작업은 반드시 국민대중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2) 따라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문제가 소수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하여 밀실에서 추진되거나, 대법원, 검찰, 변호사회 등과 같은 소위 전문가집단 또는 이해관계집단들만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이런 관점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논의과정에는 사법서비스의 소비자들로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상당수의 시민대표들이 항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4) 법조인양성제도개혁은 매우 급박한 과제인 까닭에,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전제로 개혁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제도개혁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B. 각론

1. 사법시험제도의 개편방안

1)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증원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합격자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

2)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수효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전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원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정원제한이 없는 변호사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이렇게 될 경우에 판검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가운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용함으로써 소위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를 달성해야만 한다.

4) 이처럼 법조일원화가 달성되었을 경우에, 법조인양성비용에 관해서는 특수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변호사양성비용은 본인이, 판검사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학교육제도의 개편방안

1)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어느 하나만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개혁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원제 사법시험을 철폐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법학교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이런 관점에서 대학 중심의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학부법학교육과는 별개로 ‘학사 후 전문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소위 ‘전문법학대학원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전문법학대학원은 a) 전문법학교육과 교양법학교육을 제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b)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개발에 유리하며, c) 학부제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d) 법학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법개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익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5) 법조인 수효의 대폭적인 증원을 위하여 사법시험합격자의 수효를 대폭적으로 증원할 경우, 현재의 사법연수원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정원제 사법시험을 철폐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도입할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경우에 다수의 예비법조인을 효과적으로 교육해낼 수 있는 제도로서 전문법학대학원이외의 현실성있는 대안을 생각하기 어렵다.

6) 전문법학대학원을 도입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a) 엄격한 인가기준을 설정-유지하고, b) 그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들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련 사법제도의 개편방안

1) 앞서 말한 것처럼, 사법시험제도 및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에 발맞추어 판검사의 임용제도 또한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와 같이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전반에 걸쳐서 ‘지방분권화(Localization)’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의 시민사회를 활성화하여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구상되어야 한다.

1999년 10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가협,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YMCA,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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