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9-11-25   1453

법조비리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법무부, 한술 더 뜨는 국회 법사위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에 대한 논평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1.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했던 ‘변호사법 개정안’ 중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조항들을 미합의 사항으로 유보해,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법사위의 대다수위원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그동안 법조비리 근절에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이 바 없어, 이는 사실상 요식적인 전체회의를 빌미로 한 변호사법의 개악 시도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당초 이 개정안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후,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한 총체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마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하던 법무부가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등 핵심적 방안을 누락한 채 면피용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제출된 정부의 안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는 부실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을 보완해야할 법사위가 오히려 그나마 변호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수임을 위한 조항들을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악용한 직권 남용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3. 특히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이 총체적 사법개혁 방안이라기 보다 법조 실무적 차원에서 몇 가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개혁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한술 더 떠 개악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법조비리와 왜곡된 사법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더 이상 사법개혁에 관한 한 정부와 국회 그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다는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4. 유보된 개정안 중 특히 ‘전관예우금지 조항’은 변호사 수임비리를 막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임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원래 정부안에는 누락되어 있었지만 시민단체의 청원에 있었던 내용으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사실상 핵심적인 방안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동안 브로커에 의한 사건 소개가 주로 전관에 집중되어 왔고, 법원이나 검찰의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전관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에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법사위가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건의뢰인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잣대로만 파악함으로써 ‘전관예우금지’조항 도입을 유보하고자하는 것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법조비리 근절에 있어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 법조인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5. 정부안 중,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으로 ‘수임관련 장부 작성·비치제도’ 신설. ‘변호사 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화, 특히 법조비리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등은 소위 브로커 고용변호사에 의한 형사사건 싹쓸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이나 병원 등에 출입금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등도 사건 수임과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6. 이러한 법조비리 근절책이 삭제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마치 종이 호랑이로 법조비리를 잡겠다는 발상으로 개정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다행이 전체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회의를 통해 반드시 재검토해 국회차원에서 위의 조항이외도 오히려 법조비리 근절책을 강화하고 이의 실시 여부를 감시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7. 더욱이 이러한 개악은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법사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법 개악과 같은 법사위의 반개혁적 반국민적 태도는 그 동안 각종 상임위에 관련 이해를 가진 위원들이 배치되어 각종 사안 및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앞으로 법사위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 현행법의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배치 금지’조항이 현실화되어야 마땅하다.

8. 이번 개정안 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법조비리 척결과 사법개혁은 도저히 법조인이나 법조인이 주축이 된 국회법사위에 맡겨둘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시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변호사법 및 관련 법률들이 선진법제 및 법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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