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참여연대 시민예비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2일 (목) 10:30, 참여연대 강당(2층)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는 9월 2일(목) 10:30, 참여연대 강당에서 시민예비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공론화의 당위성’ 및 ‘참여연대가 바라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2. 이번 시민예비청문회는 오는 9월 23일로 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바람직한 대법원장 후보를 시민적 입장에서 선정, 사전 검증작업의 일환으로 의견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서 요약 발표’를 통해 한인섭(서울대 법대)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에 생애를 바쳐 노력해온 분이 새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대법원장 후보는 ‘재조와 재야, 실무와 학계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과 경륜, 인품을 겸비한 분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최종적 검토 대상은 ①조준희 ②이용훈 ③정귀호 ④박우동 ⑤천경송 등 5인이었고 그 중에서 ‘조준희 변호사가 가장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다고 발표했다.

‘조준희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 여러 소신있는 판결의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주었고 80년대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립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4. ‘우리가 바라는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서’는 서영훈, 이돈명 등 시민대표, 변호사, 법학교수 13명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정기준과 후보자’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및 법학교수 36인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5. 2차 발제를 통해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는 ‘대법원의 장은 법원의 수장 일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대표자이고 법의 지배를 대표할 상징적 대표라는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공론화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더구나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공론화가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가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교체되는 시기인 만큼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이후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대통령 앞으로 발송하여 대법원장 임명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장에 대한 대통령 지명 이후에는 시민청문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이번 대법원장 인사에서부터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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