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8-02-16   1664

[성명]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2차 성명서 및 향후계획 발표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다시 1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변호사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밝혀진 진상을 보면, 의정부지원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판사들이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1인당 천만원대에 이르는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의정부지원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그동안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판사들의 금품수수 행태가 실제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계 비리구조의 극히 일면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중인 판사가 관련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그 근저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법원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여 재판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 또한 현재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나설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우리가 서둘러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주저하는 동안 터져나올지 모를 국가적 혼란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신속히 관련 판사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한다. 여기에 어떤 예외도 축소도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수사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정치적 고려에 의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대법원도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판사들의 재판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과 직접 당사자인 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분노에 부닥쳐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1998. 2. 16.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