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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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나꼼수, 안도현 시인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판적 표현을 했던 유명 인사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몇몇 정치인과 일부 언론들은 배심원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감성 재판’, ‘정치에 휘둘리는 재판’ 이라며 비난하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무부는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검사와 판사도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주권자인 국민의 사법 참여를 실현하고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회의원 서기호 의원실은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한 관련자들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가져온 변화와 개선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31114_국민참여재판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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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어 과거 법관의 고유 영역이었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이 선발되므로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법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결의 효력에 대해 기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용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또한 “시민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수용 여부를 거쳐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국민참여재판 무용론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별님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을 직업 법관이 뒤집을 수 없도록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수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감성재판’ 논란에 대하여,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참여재판의 무죄율(6.8%)이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3.4%)보다 높은 이유는 배심원들이 감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는 사건 중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유무죄를 격렬히 다투는 사건(부인사건의 비율 65.4%)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이 92.5%이고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이 비슷한 경우가 87.0%”라고 말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또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최근 논란에 대하여 “정치 성향과 재판에서 사실 판단기준은 다르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부정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축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우려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본래 법관 단독 재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성급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최근 주장에 대해 경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신장시키고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방지에 기여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종선 심의관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는 “배심 재판은 학연,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워 국민들은 배심 재판에 참여하며 사법의 투명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고, 한상훈 교수 역시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이 서로 협력하여 재판하는 제도기 때문에 법관 단독 재판보다는 공정하다”고 평가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전관예우, 뇌물과 같은 법조비리 등 부조리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및 선거법 관련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적절성 논쟁과 관련 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나꼼수 주진우·김어준씨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정서나 사고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사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주목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보다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주용완 대검 검찰연구관은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종 판단권이 유보돼 있는 현행 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용완 검찰연구관은 ‘즉일재판’을 할 경우 배심원단의 피로가 심해져 심리가 충실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을 하며 “참여재판의 공판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배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변호사는 “배심원 평균연령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연령대별로 치우침 없이 배심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하게 면제 사유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좌담회 자료집> 

JW20131114_자료집_국민참여재판 좌담회수정.pdf

  

<좌담회 종합토론 영상> 

 

[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일시ㆍ장소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203호)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국회의원 서기호 의원실     

○ 참석자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 주용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김형국 국선변호사 

– 정별님 국선변호사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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