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위해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신영철 대법관, 허만 부장판사의 자진사퇴와 공식징계 등 필요

상급자로부터의 법관의 독립 지켜줄 제도환경 개혁 지켜볼 것




오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확하게 결론내리지는 않았지만,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고, 또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록 진상조사단이 그 조직의 위상의 한계에 의해,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이로써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본다. 또한 몰아주기 배당을 한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재판개입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사법절차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상급자에 의한 재판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적 재판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이 일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법원의 인사제도와 사건배당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번 진상조사발표와 대국민 사과는 사법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JWe200903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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