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0-03-31   2034

한나라당 법원조직법 발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제출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바람직, 경력법관 선발 세부기준 마련돼야

한나라당 여상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원제도개선소위(위원장 여상규)가 지난 17일,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제출(24일)된 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설계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법률심으로서 법령의 최종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고심을 사후심화 하여, 국민들이 재판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단순히 대법관의 숫자를 10명 증원하는 것은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의 통일적 해석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지난 사개위에서 논의된 여러 안들을 포함하여, 2009년 6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법 상고부 설치’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상고심사부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일원화의 기반이 조성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법관의 임용과 선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경력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법원이 밝힌 2023년 전면도입보다는 단계적 경과규정 마련을 통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력법관 선발에 있어서는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그것이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들을 선발하고 배치함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공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수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독립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정보확보 차원의 문제라면 검찰에 의견조회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는 주로 법원이나 행정부가 주도해 왔고, 입법부가 주도하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 과거 사법개혁논의가 학계・언론계・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하여 진행되었고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의 도입과 개선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번 논의 역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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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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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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