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01   1532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로스쿨 반대론자가 로스쿨운영 법학교육위원 자격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그토록 반대해온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책임질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경식 변호사와 한부환 변호사를 추천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하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들을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물로 다시 추천해야 마땅하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인가 세부기준 심의, 로스쿨 설치 인가 심의,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법과 법치주의를 이끌어 갈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틀을 구체화하고 가꾸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을 기관이다.

따라서 그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그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추천한 민경식 변호사는 근래 대한변협의 법제이사로 재직하면서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인물이다. 예를 들면 2006년 2월 14일의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2006년 9월 1일의 국회의원 주호영 주최 “‘로스쿨제도’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근거 없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200명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대한변협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또 로스쿨이 도입돼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변호사들의 수입이 떨어져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어 도덕성과 공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한부환 변호사의 경우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반대론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일종의 로스쿨 제도인 “학사후 법학교육”제도의 도입을 좌절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요컨대 이 두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의 틀이라고 하는 인식도, 그 새로운 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변호사의 숫자라고 하는 직역 이해에만 매몰되어,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안에 대해 흠집내기로만 일관했던 대한변협은, 근래 들어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대한변협이 입장을 바꿨다면, 이처럼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조기정착의 걸림돌로 남아서는 곤란한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 사람을 거부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거니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도 위원 구성 방법의 민주성과 대표성,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공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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