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2-27   1291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게나마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마련된 사법개혁입법안들이 심의조차 되지 않고 해를 넘겨서도 계류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의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위협 사건과 수사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허위자백·증언 강요 사건, 현직 부장판사의 사법개혁입법의 조속한 재·개정 촉구 등의 사례들에서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박수를 보내 사법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 이후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학법과 연계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수당이 되어 국회 운영을 자기 입맛대로 좌우하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그 내용인 민생법인 사법개혁입법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않고 말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여·야 의원들 간에 사법개혁법안별로 쟁점논의를 통해 검토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학법 개정이라는 단서조항에 발이 묶이고 이제 불과 2월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무엇 하나 바쁠 것 없는 국회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대선 전초전이라며 벌써부터 신문 지면은 대선후보들의 소식으로 채워지고 정치권과 각 정당은 대선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기능은 철저히 무시되고 마비되었으며, 민생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그 어느때보다도 최악의 국회의정활동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무엇을 바꾸어야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의 정치인은 대선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국회와 정치권의 안이한 발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가?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국민에 의해 통제되거나 개혁되지 않은 사법부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처음 출발점은 바로 국민재판참여 배심제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 뿐 아니라 화이트칼라 범죄와 재벌, 공무원 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해서 그간 인권침해와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조서관행 중심의 수사와 재판방식을 지양하고 전혀 통제받지 못한 검찰권에 의한 독점적인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증거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의 로스쿨제 도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특권 변호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늦출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사법개혁입법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2월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입법을 다시금 강조한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화로 이행되는 시기에 진작에 해결했었어야 할 문제임에도 이제서야 실현되고 있다는 부채의식을 정치권과 국회는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가 단체와 국민들의 그간의 사법개혁 요구를 묵살한다면 향후 대선에서도 큰 국민적 저항감을 맞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사법개혁입법은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님을 다시금 분명히 강조한다.

그리고 국회가 사법개혁입법을 4월에 심의하자는 것은 사법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월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한다. 시간을 둔다고 논의를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핑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와 상식의 문제이다. 사법개혁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이 논의되고 지금에까지 오기에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이제는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이러한 과정을 단순히 국회의 입법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사법개혁입법 과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금 촉구한다. 국회는 부조리한 사법제도에서의 국민고통을 가중시키거나 법조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즉각 사법개혁입법을 2월내에 제·개정하라.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단체

* 참가단체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Daum카페 김명호교수 구명운동, 사법피해자모임, 부당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무순)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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