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3-06   1812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4월을 넘기지 않도록 상임위 심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로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이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여러 차례 심의하였으나 오늘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들 사법개혁 법안들의 운명은 3~4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졌다.

물론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4인 소위’까지 구성해 이들 사법개혁 법안을 집중 논의하였고,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들에 밀려 오늘까지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사법개혁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대선정국이 본격화되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4월 이후까지 법안 처리가 미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임시국회 개원 일정과 상관없이 법사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하여,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심의하고 법안을 처리하길 요청한다. 그렇게 해야만, 4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법사위 ‘4인 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조서보다는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4인 소위’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개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그나마 법사위가 국민참여재판 법률안 등을 신중히 심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애초 약속과 달리 로스쿨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 및 법학교육 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빌미로 심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대단히 유감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2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조속히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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