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9-02   1559

국가보안법 사수의지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대법원 인적구성의 다양함 절실해

1. 지난 달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내렸는데, 참여연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강력하게 밝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과 공안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이나 공안기관 유지용으로 악용할 때 이에 편승했던 사법부가 과거를 자성하기는커녕 구시대 독재정권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2. 이용우 대법관(주심)과 박재윤 대법관(재판장), 그리고 이규홍 대법관이 선고한 판결내용을 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 또는 유무죄의 확인여부를 뛰어넘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결정을 공개하면서 입법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를 개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가고 있는 입법사항에 대해 개입한 정치적 행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악용해오는 동안, 그리고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동안, 사법부는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싣는 등 인권옹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이에 대한 자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 존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게다가 이들 대법관들은 국가보안법만이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바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끝으로 지난 번 소수의견 전혀 없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고 법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수일색의 인사로 구성되는 등 이념적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대법원이 사회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정치적 인식과도 동떨어져 있는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인적구성이 다양해져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진만큼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통한 사법부 개혁을 다시금 주장하는 바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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