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4-10-06   2149

‘현직판사’ 흔드는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뽑아야

사법불신 초래하고 법치 위협하는 전관예우 예방대책 국회입법 서둘러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 부장판사가 법원통신망에 ‘부장판사제의 폐지 등을 건의하며’라는 글을 통해 전관예우의 행태와 폐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관예우를 포함한 편파적 수사, 부당한 불기소 결정, 관대한 양형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법조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사실상 미래의 전관예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끝이 보이지 않게 얽혀 있는 전현직 법관들의 유착고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근절대책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찬 부장판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박부장판사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주어진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글을 접하고 현직판사들이 실제로 전관예우의 고리에 얽매여 판결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법치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국사회가 법치주의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의 관행과 이로 인한 대다수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숱하게 터져나왔던 각종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사례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한식구 감싸기 식의 검찰 수사와 법원의 관대한 처분 등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법’이라는 자조섞인 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이러한 부정적 법감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제 전관예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법원 내부자인 박찬 부장판사의 전관예우 비판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심각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차제에 사법부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 및 유관기관, 나아가 이러한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예방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 및 행정부가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이를 실현시켜 더 이상의 폐해를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조속히 입법해야할 개혁과제라 하겠다.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 또는 검사가 사직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더 지체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판검사의 최종근무지에서의 개업현황등 전관예우의 현실에대해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행 ‘사법감시’21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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