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5-13   1673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

로스쿨을 법조직역의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 우려스러워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5월 16일 본위원회를 열어 로스쿨 설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개추위가 제안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은 로스쿨 설립과 운영에 있어 법조직역의 이해를 반영하고 사실상 그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2.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과정을 법조직역의 통제 하에 두려하는 발상이다. 위 법 제7조를 보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사실상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이해에 맞춰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 입학정원이 1,200명 이내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만약 로스쿨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한정하여 입학정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위 법안처럼 법조직역이 과대표된 협의구조 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면 변호사 배출의 숫자를 법조의 이해에 맞춰 통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기본취지가 철저히 훼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3.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의, 폐지, 개별로스쿨의 정원 등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일단 법조계인사 4인과 법학교수 4인 등 전체 11명중 이해당사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법학교육위원회가 다루는 안건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결정족수를 2/3로 정하고 있어 법조계 이해를 반영하는 인사들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특히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있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대해서 법조계 인사들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통제하여 사실상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3 의결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개별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고자 하는 것은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 운영안이 법조직역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쿨의 충실한 교육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엄밀한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왜 대한변협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로스쿨 평가의 과정에 법조실무가의 견해가 반영된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대한변협의 권한으로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변호사단체들은 그동안 로스쿨 자체에 부정적이었을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숫자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어 대한변협이 유일한 평가주체가 된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한변협이 과연 그러한 평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검증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 변호사단체로부터 독립된 말 그대로의 제3의 전문평가기구를 만들어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점검되고 시정되지 못한 채 사개추위 본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라 로스쿨 설립과 운영에 있어 성패를 좌우할만한 중대한 문제임을 사개추위 본위원회의 위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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