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11-03   1400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자료집 발행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 발행

– 국회와 여야 정당 등에 전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배심제 또는 참심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사법개혁 주제에 대하여 정부가 마련했거나 마련중인 법률안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이라는 제목의 이번 자료집을 각 법률안들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이 주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중에서 올바른 로스쿨 제도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총 입학정원 통제조항과 같은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2.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경까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과정을 모두 거쳤으며,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법률안들도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만간 이들 법률안들은 군사법 개혁과 관련한 법률안 등 다른 사법개혁 주요 법률안들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 배심제와 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보장,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에 들어가보았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조에 의한 통제조항’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특히 무색하게 만드는 총입학정원에 대한 통제조항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기관을 대한변협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을 반드시 삭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번 의견서에서 강조하였다.

3. 참여연대가 정부의 법률안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며,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게 하고, 양성되는 법조인 수도 제한하게 한다.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도록 하는 제도, 게다가 법조인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로스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없다. 더욱이 총 입학정원을 설치인가심사 이전에 미리 정하게 되면, 총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대학이 엄격한 설치기준을 아무리 초과하여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는 사실상 ‘특허(特許)’가 될 것이다.

설령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더라도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그 숫자도 3000여명 이상으로 정해야하며, 국민의 사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제도 시행후 가까운 시일내 총 입학정원에 대한 통제를 없애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총 입학정원 통제조항이 유지된다면 이는 소수의 법학전문대학원만을 설립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록 현재의 사법연수원같은 국가독점적 법률가 양성 및 선발구조는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독점적 구조를 파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로스쿨 평가기관의 지위를 대한변협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정부안도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협 산하에 설치되고, 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행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기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평가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원,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포함한 평가의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하지도 않은 채 평가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고, 총 입학정원의 통제를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요구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익단체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평가작업을 맡기기에 부적절하다.

그러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국가가 인적ㆍ금전적 지원까지 하는 유일한 법정평가기구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작업에 다른 단체나 기관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조직역에 의한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단체인 ABA(미국법률가협회)가 로스쿨에 대한 인증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변호사연합회 법무연구재단이 문부과학성대신의 인증을 받아 평가기관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복수의 인증평가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다.

4.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정부 법률안의 한계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교정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며 올바른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군사법개혁관련 법률안, 법조윤리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추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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