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7-06-07   1954

[경찰개혁 토론]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는 없을 것”

지난 6월 5일에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 주요 내용

[편집자 주 :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을 막기위한 경찰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장소 및 일시 : 참여연대 강당, 2007년 6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 사회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법학교수),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표창원 교수(경찰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민갑룡 총경(경찰청 경찰혁신팀장)

김민영 : 보복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김승연 회장도 비난받아야겠지만,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경찰도 비판대상입니다. 현재 경찰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먼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께서 이 사건을 평가해주기 바랍니다.

한상희 : 지난 시절 경찰은 정치권력의 일부분으로 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치권력이 아닌 경제권력과 결탁함으로써 또는 경찰내부 상관의 부당한 지휘에 흔들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관료적 속성이 강한 일반 행정경찰에 비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위계질서보다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경찰내부 구조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직 고위 경찰출신이 퇴직 후에 현직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드러났는데, 이는 경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같은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차단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김민영 : 오늘 토론회에서 짚어야 할 대목들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교수께서 경찰개혁 과제를 먼저 말씀해주시죠.

조국 : 이번 사건을 통해 재벌회장의 법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경찰고위관료들의 법의식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경찰 간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정이 없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선 검찰개혁 운동을 할 때 검찰과 많이 논쟁했던 것이기도 한데, 검찰의 상명하복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청법에 도입한 항변권, 이의제기권을 경찰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법 24조를 개정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의 항변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수사 지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법경찰관 아닌 사람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아닌 경찰상급자가 사법경찰관인 부하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경찰간부를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할 경우 이들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므로 비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급합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총수가 퇴임 후 수사청탁을 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찰조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퇴임한 간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경찰조직 내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권한 확보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수사권 조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진지한 내부개혁이 필요합니다.

김민영 :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에 앞서 내부개혁이 매우 급하다고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경찰고위 관료들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한 경찰내부의 자성이나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죠.

표창원 :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 특권층의 의식이 드러났는데, 일반 서민에게 요구하는 법질서 준수라는 것을 특권층은 무시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에 외압을 넣을 수 있고 그것이 경찰내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사건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경찰도 검찰도 아닌 별도의 부패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경찰 아니라 법원, 검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강력하고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립한 외국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패한 국가에서 상위 10위권의 청렴국가가 된 홍콩 사례나 싱가폴 사례처럼 권력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 부패, 압력 등을 처리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경찰차원에서 독립적인 외부 감찰위원회 등을 만들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청와대를 통한 권력형 통제와 감사원을 통한 행정적 통제가 존재하는데 비해 민주적 통제시스템은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법적 감독기관인 경찰위원회가 이번 사건처리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민영 : 좀더 거시적인 시스템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벌어질 부패, 비리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참여연대가 주창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경찰을 모니터 해오셨던 오창익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익 : 참, 이번 사건은 민망한 일입니다. 아직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를 전후로 경찰의 사건수사가 확연히 달랐다는 점만으로도 문제입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퇴진해야 합니다. 퇴진여부와 상관없이 내부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 국회에서 거짓말한 것, 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등 만으로도 사퇴해야 합니다.

수사외압과 청탁은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퇴직 고위간부에 의해서 또는 현직 간부들끼리, 또는 동료들끼리 청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근절할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층의 감시시스템을 통해 실효성있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내부의 감찰, 감사기능은 경찰청장의 지휘권 확보를 위한 기능에 불과합니다. 비상설 기구인 시민감사위원회도 유명무실합니다.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이 부여된 상시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영국에 있는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가 좋은 모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만 군대와 경찰, 검찰을 16명이 상시 감시하고 있어 너무 미약합니다.

수사실명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쌍방이 피해를 입은 많은 사건에서 일선 경찰관의 태도는 ‘검찰에 가서 말하라’는 게 전부입니다. ‘상부지휘 핑계대기’와 ‘검찰 넘기기’가 만연해있습니다.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실제 수사를 담당한 담당경찰이 책임을 지게 하고, 불필요한 지휘체계를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김민영 : 마치 세 분이 역할을 나눈 것처럼, 짚어봐야 할 점들 나누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찰 자체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경찰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민갑룡 총경께서 경찰내부의 자성목소리도 전해주시고,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 : 김 회장사건으로 연일 논란과 비판속에서 지내오면서 경찰이 불안정해지고 사기가 떨어진 측면에 대해 참 고민스럽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경찰관들은 이번 사건이 뼈아픈 자정의 계기와 경찰발전의 자극제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경찰내부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내용을 잘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다.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관련한 것인데, 두 개의 법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직법에는 경무관 이상 간부들이 경찰의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등이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중수부 사건이나 대형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게 해서 되겠나 싶습니다. 구체적 지휘를 차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적 통제와 감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데, 한 가지 소개하자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에 경찰특별위원회 일명 ‘경찰옴부즈만’이 최근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권도 있고 민간인도 들어가서 직접 시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 오 국장께서는 경찰청장이 개혁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취문제 이외에 개혁과제도 이야기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 차례씩 더 강조점을 이야기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국 : 부패방지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오랫동안 논의했었는데, 법률로 만든 것들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 말고, 법률개정없이도 경찰청 차원에서 쉽게 손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훈령이나 규칙개정 같은 것부터 빨리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이의제기권을 경찰법에 신설하는 것은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표 교수님은 검찰로 넘긴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중립적이거나 독립적 기구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은폐의혹을 계속 조사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만큼 현재로서는 검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 총경께서 고충처리위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직속으로서 그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별도의 독립적 기구,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법원같은 법집행 해석기관에 대한 감시나 수사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표창원 : 경찰의 은폐의혹이 아직 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혐의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더 심사숙고할 일이라 봅니다. 대안으로 보면 감사원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국가청렴위원회에게 조사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기구가 조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경찰내부 반발을 초래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다른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 문제있습니다.

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이 문제의 해답이라기보다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수사지휘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되 책임을 묻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손발을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창익 : 김 회장 사건은 경찰이 손발이 묶여, 책임에 상응한 권한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을 말씀하셨는데, 2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은 총경이 파견되어 맡고 있고 또 한 팀은 기존 관료가 책임자입니다. 인원도 적고 별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이 경찰위원회를 통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위원회의 활동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1년에 겨우 2번인데, 위원 교체할 때하고 연말에 전경 부대를 방문할 때입니다. 경찰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위원회 구성을 행자부가 전권을 행사하며 행자부가 바라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법적권한만을 가지고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구조이다보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상희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안은 역시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오는 외압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입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외부적인 견제방식으로 고려할만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정작 문제는 경찰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따를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 수뇌부가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1단계, 2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등 매뉴얼도 절차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혁신위원회나 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양한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놓았지만 정작 경찰 산하조직으로만 보았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 기구, 경찰을 혁신시키거나 민주화시키는 기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갑룡 : 사실 수사권 조정에 들어가면서, 경찰나름으로는 여러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사경과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첩보와 내사 보고 등 수사착수 이전 단계에 대한 관리통제가 문제되어, 내사관리규칙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절차상으로는 하자없이 첩보와 내사보고가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이런 규칙도 없었지만 지금은 시행중입니다. 사건이송도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통제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것도 예전부터 언급되었는데, 2005년 6월에 의원입법발의 형태로 국회에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희 : 국회에서 법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청장 훈령으로라도 빨리 시행하면 안될까요?

오창익 :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주요 직책을 개방직으로 하여 경찰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아닌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고 또 내부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개정 사안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버릴까 걱정됩니다. 당장 무엇인가 하기위해서도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임은 중요합니다. 경찰청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경찰혁신위원회도 그렇고 경찰청 인권보호위원회 같은 것도 전임 청장의 작품인데, 이택순 청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국민이 맡길 수 있는 수사를 맡은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을 맡긴 후에야 개혁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계가 분명한 구조에서 개혁의지가 없는 경찰청장하에서 어떻게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민영 : 여러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당장 할 수 있고 국민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과 당장 어렵더라도 거시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모두 일리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오 국장께서 마지막에 지적한 청장 퇴진의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혁신하려면 혁신하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청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이택순 청장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지 개혁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개혁은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만큼 경찰내부 개혁을 위해 좋은 기회가 더 있겠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경찰이 부패하고 무기력한 조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경찰도 인식하고 언론과 국민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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