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공대위,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삼성그룹 불법행위 및 ‘삼성장학생’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오늘 오후 천정배 법무부장관 면담에서 수사촉구서 전달

1. 전국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오늘(23일) 오후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천 장관에게 X파일 수사와 관련한 X파일 공대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X파일공대위는 천 장관에게 전달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에서 불법도청 행위 자체에 대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수사 또한 중대한 만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2. 오늘 면담에는 X파일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대표자들로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사무총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1.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 수사촉구서

2. 검찰의 삼성그룹 총수관련 주요 사건 처리 결과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X파일공대위)

불법도청 및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언론보도를 통해 재벌과 언론,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유착관계가 폭로되고 안기부, 국정원에까지 이어지는 불법도청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는 등 정치권과 재벌, 사정기관, 정보기관이 총망라된 정경유착과 권력형 범죄가 드러났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분명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동시에 불법도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해왔음.

○ 그러나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짐. 특히,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만을 수사하고 있으며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겨우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임

○ 이번 사건은 오랜 개발독재기간동안 뿌리 깊게 형성된 정경유착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반인권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임.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포함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법무부장관께 전달하고자 함

1. X파일 관련 수사방식 및 내용공개방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수사는 특검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기 이전이라도 검찰은 이미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 불법뇌물공여 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특검이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있으나 특검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전부 검토하여 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 점을 고려하여 특검이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기소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불법행위가 분명함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그러나 다른 한편 특별법을 통한 테이프 공개를 강조하며, 이미 공개된 이학수-홍석현 테이프에 대한 수사나 특검 도입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 및 여당의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하도록 하고, 테이프의 내용 중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특별법상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특검도입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다만, 특검의 수사대상, 기간, 규모 등은 특별법상 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한 사안의 내용, 규모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사건 확대에 대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특검도입 주장이 곧바로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중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님. 특별법과 특검법을 제정해 불법도청 테이프에 대한 조사 및 공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또한 이미 공개된 테이프에 드러난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의 경우 검찰이 1, 2차 세풍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당시 작성된 이회성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기존 수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불법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안기부 불법도청의 경우도 특검의 수사 착수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임

○ 이 사건에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있으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특검이 재수사토록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테이프의 내용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음

2. 불법도청테이프를 근거로 한 수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미 검찰이 ‘세풍사건’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행위 자료를 활용한다면 현실적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개시할 수 있음

○ 검찰이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독수독과’론이나 도청테이프 이외의 자료부재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임

○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보며, 검찰이 지난 98년의 ‘세풍사건’ 수사당시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세풍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이회성씨의 공소장에도 기재된 바 있는 내용임

○ 즉 이회성씨에 대한 공소장(1998년 12월 29일 공소 98형제145535호)을 보면, 이회성씨가 “1997.9.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 합계 10억원을 교부받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미 검찰은 98년에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은 분명하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했다고 보여짐

○ 또한 수사착수가 가능하다는 검찰 내부의 보고서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음. 따라서 검찰이 이번 불법도청테이프를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에 대하여 수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미 확보된 진술과 수사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 불법도청테이프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3.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및 이른바 검찰내 ‘삼성장학생’ 수사에 대하여

불법도청 행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면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아울러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서 관리되어온 이른바 ‘삼성장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임

○ 삼성그룹과 이건희회장의 경우 국가공권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처럼 여겨지고 있는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과 사회정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임.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임. 특히 삼성은 그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정치권력의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해자,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삼성그룹과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치인, 관료,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 고위간부들 7명의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던 삼성그룹의 검찰관리 실태가 드러났는데, 이들 7명의 이른바 ‘삼성장학생’들이 검찰의 핵심중의 핵심이라는 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당시의 직책과 최종지위 위에서 확인되고 있음.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른바 ‘주니어’ 검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음을 볼 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검사들에게도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관리해왔으며, 최소한 96년부터 금품을 통해 검사들을 관리해왔다고 추정되는바, ‘삼성장학생’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으로 짐작됨.

○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삼성장학생’중 7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금품 전달내역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 조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 검찰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임

○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 가려져 있었던 재벌의 시녀로서의 검찰 모습에서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라는 검찰의 존재의미는 찾을 수 없음. 검찰이 일개 기업에 의해 관리되어온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검찰 스스로 ‘삼성장학생’의 실태를 규명하고,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 장학생’들을 이번 기회에 솎아 내는 것임. 이들에 대한 징계와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뇌물죄 처벌 대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인 바,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일 것임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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