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21-06-30   599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10630_기자회견_최저임금 동결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1.06.30.(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기시감이 든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에게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허상과 같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해소될 수 있다. 애당초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해법을 회피하고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들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고, 최저임금이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역대 최저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까지 생겼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 근래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만 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고,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던 2018년에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1.5%에서 15.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도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완화하며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지표들에 눈 감고, 한사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위원·경영계의 주장은 대부분 기우이거나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소득도 축소됐다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활성화하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다. 사용자위원이 진심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에 촉구한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는 자세로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라. 

아울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가구생계비 및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중된 고통과 심화된 불평등·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기 바란다. 

2021년 6월 30일

최저임금연대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박희은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용남 정책국장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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