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9-10-30   1928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기업 경쟁력 빌미 반노동 정책 방향과 제도는 과거회귀에 불과해

정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노동시간 감축·적정 생활임금 보장 등 ‘보편적 노동권 제도화’ 강구해야

 

최근(10/25)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bit.ly/2NnGhsC)’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성장과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평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매우 우려된다. 4차산업위가 글로벌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언급한 “노동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인 인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4차산업위의 반노동적 권고를 규탄하며, 정부가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 등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노동문제에 대비하여 ‘최대노동시간 제한, 적정한 생활임금, 산업안전 강화 등 보편적 노동권 제도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권고안뿐만 아니라 발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의 장병규 4차산업위 위원장의 “주 52시간제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빼앗는 것”이라는 발언도 문제이다.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자는 뜻과 다름없어 도리어 독재정권과 재벌이 주도하였던 2차 산업혁명 시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노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이 나타났고,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다루어왔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모호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는 장시간 노동, 임금·노동 조건의 하향화, 고용 불안 등 수많은 노동 문제의 확대를 야기한다. 지난 9/26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미칠 디지털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보호효과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고 60%가 주 7일 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발생한 배달업 관련 사고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산재 발생 최다 순위는 바로고·배민라이더스·요기요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4차산업위가 해야 할 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안정 노동 문제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의 미래 보고서(http://bit.ly/2WmD28Z)’에서 계약형태나 고용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노동기본권과 최대노동시간 제한, 적정한 생활임금,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기초로 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발전은 고용과 노사관계 형태 등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4차산업위의 권고안은 인재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노동법제도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성장과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4차산업위가 제시한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의 역할은 해고와 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와 이직의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장시간 노동 해소 등 보편적 노동권을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노동의 미래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는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인간의 얼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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