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3-17   1084

[논평]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전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해야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전에 근로자대표제도 개선해야 

과반수 노조 없는 사업장, 과로·임금저하 방지조항 작동 어려워 

사용자 개입 금지,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방향으로 근로자대표제 개선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현행 근로자대표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특히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명목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달아둔 보완 장치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어 문제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는 근로자대표제 개선 법안이 회부되어 있지만, 여야는 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 등을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개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작년 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달아두어 후퇴의 여지도 남겨두었다. 현재 근로자대표는 선출 방법이나 임기 등의  규정이 없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지명·추천해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제가 쉽게 도입될 수 있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근로자대표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악용하기도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를 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논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으려면,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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